1. 사업 개요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졌으며, 국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 쉽게 말해, 정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10월~12월 중 공지 (겨울철 이전 접수 권장)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무주택 가구 중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세대
- 중앙정부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 가구 소득, 자산, 세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 대상 예시
- 중위소득 50% 이하의 맞벌이 저소득 부부
- 주거급여를 받지 않지만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1~2인 가구
- 정부 에너지 바우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3.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금 형태로 직접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1인 가구 | 약 90,000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 2인 가구 | 약 130,000원 | |
| 3인 이상 가구 | 약 180,000원 |
💰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연탄 구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주기: 연 1회 지급 (겨울철 집중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해당 사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지원됩니다.
단, 대상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당진시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041-350-4502 (당진시 주택과)
💡 만약 본인이 정부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중앙정부 지원 여부” 확인 후 시 지원 여부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중앙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 가구만 대상이며, 자가 소유 세대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난방비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안내
- 근거법령: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 자체 복지지원 사업으로 운영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 바우처를 받지 못했더라도, 당진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므로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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