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검사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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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협약 병·의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초기 증상자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자 또는 검사 의뢰자
※ 협약 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이 다를 경우, 협의 후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원 중 외래 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 증상 의심 시 예외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는 협약 병·의원에서 시행된 경우만 지원 가능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시행한 검사는 무료
📌 치매안심센터는 소득 관계없이 기본 선별검사(MMSE 등)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의심 판정 시 심화 검사비를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합니다.
4.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상한액 | 비고 |
| 진단검사 | 최대 15만 원 | 1인 1회 기준 |
| 감별검사 | 의원·병원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실비 지원 |
※ 대상자별로 원칙적으로 1회 지원하나, 검사 결과와 가정환경,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 차감 시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치매검사비 지원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초기 상담
- 검사 필요성 판단 후 신청서 접수
- 보건소에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협약 병원 안내 및 검사비 지원
- 사후관리 (결과 확인 및 상담)
📍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역에 거주 중이어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전화하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참고 링크
- 문의처: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표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정보: 복지로 치매검사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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