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 방법 쉽게 정리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는데도 “이걸 신고해도 되는 건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저시급은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아래에서 최저시급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이 경우면 신고 대상이 된다

📌 핵심 기준
실제로 받은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신고 대상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최저시급 미준수에 해당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예외는 없다.

  •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시급이 낮아진 경우
  •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이 될 수 있다.


2️⃣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먼저 체크
근무시간과 실제 받은 금액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신고 전에 아래 내용을 한 번 정리해두면 좋다.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 근무 기간
  • 하루 또는 주 근무시간
  • 실제로 받은 급여

정확한 계산이 아니어도 괜찮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충분하다.


3️⃣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하는 방법

📌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최저시급 미준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는 시간 제약이 없어서 많이 이용된다. 방문 신고는 상담을 같이 받고 싶을 때 선택하면 된다.


4️⃣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준비 자료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있으면 도움이 된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실 확인이 더 빠를 수 있다. 다만 모두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 급여 입금 내역(통장 기록)
  • 근무 시간 기록(메모, 사진도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메신저 대화

자료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5️⃣ 신고하면 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 걱정 포인트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이다.

신고했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참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익명으로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 후 정식 신고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6️⃣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근무 내역과 급여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추가 지급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모든 과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최저시급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조금이라도 덜 받았다면 신고를 고민해볼 수 있다. “괜히 문제 만드는 것 아닐까” 하고 참을 필요는 없다.

신고 전에 근무시간과 급여만 간단히 정리해두면 충분하다. 상담부터 시작해도 되니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게 좋다.

댓글 쓰기

0 댓글

2026 새해인사말 모음 [짧은 vs 긴]

2026 새해인사말 BEST 50 대상별 정리

2026 새해인사 감동·위트·격식 새해 덕담 정리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방법·조건 완전 정리(농협은행)

한컴타자연습 구버전 다운로드 사이트 (쉽게 따라하기)

이미지alt태그 입력